이르면 올 연말부터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현행 7단계에서 3~5단계로 대폭 줄어들고 취득기간도 짧아지는 등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 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안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시험장과 운전전문학원 공통 7단계로 짜여진 취득절차가 각각 3단계와 5단계로 간소화되고 최소 취득일도 각각 1일과 10일로 짧아진다.
기존 7단계로 짜여졌던 면허시험장의 경우 3단계로 축소돼 최소 9일이 걸렸던 취득기간이 최소 하루로 짧아진다.
또 운전전문학원도 기존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들어 최소 15일 걸렸던 취득기간이 최소 10일로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은 경찰위원회 통과 이후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국회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연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취득절차와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처협의 등을 거치는 동안 세부내용이 약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찰은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제한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그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3차례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운전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