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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수리비 50만원` 할증기준 논란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9-05-17 2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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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단체 "물가고려 올려야" 보험사 "상향시 無사고자 손해"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할증여부를 결정짓는 사고액 50만원 할증기준(대물수리비 50만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단체는 1989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금액기준이 그대로여서 문제가 있다며 150만원선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중형차 범퍼 부품가격과 공임을 합하면 50만원이 넘는 게 보통"이라며 "보험에 들고도 보험료 할증이 두려워 자비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운전자가 한번 50만원이상의 대물 사고를 내면 이후 보험료가 최고 40%까지 할증될 수 있다. 또 인상된 보험료는 3년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상당수 운전자들이 50만원이 넘는 대물사고는 자비로 처리하곤 한다는 설명이다.

보소연은 "1989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2.3배, 보험 정비수가는 4.3배 올랐다"며 "보험사고 처리건수의 약 70%를 차지하는 150만원 미만 사고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할증 기준을 올리면 결국 보험료가 인상돼 전체 보험가입자, 특히 무사고자의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50만원 이하 보험금 지급사고가 전체 보험사고의 55%, 100만원이하 보험금 지급사고가 전체 보험사고의 약 80%를 차지한다"며 "할증기준을 높인다면 더 많은 사고자가 보험금을 타게 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소액사고를 낸 유사고자에 대한 보험금을 전체 가입자, 특히 무사고자들이 나눠 내주는 셈"이라며 "이는 대다수 소비자들이 반대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은 또 이러한 할증기준 상향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정비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할증기준이 상향될 경우 부품 일부만 교체하면 충분한 사고에도 정비업체가 있는 대로 부품을 바꾸는 소위 `과잉수리`가 횡행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해 고민을 계속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모든 방안을 검토하면서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하지만 어느 쪽도 당장 결론내리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 수준의 할증기준을 유지하는 방안과 올리는 방안, 오히려 내리거나 없애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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