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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연대 파업결의, 불법 집단행동"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5-16 19: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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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 원칙따라 대응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 이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1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가 고 박종태씨의 죽음에서 발단했으나 이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했다.

고 박종태씨는 대한통운 광주지사와 택배 배달수수료 30원 인상(920→950) 투쟁을 전개하다 자살했다. 화물연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국토부는 "고 박종태씨는 화물연대 소속 회원이자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대한통운과 계약한 택배차주가 아니라서 이번 파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불법집단행위에 참여한 차주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초기부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집단행동에 참여한 화물 차주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또 차량을 이용해 집단 교통방해 행위를 벌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미복귀자는 형사처벌 및 화물운송자격을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법행동 주모자에 대해선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했다"며 "사전에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 운송방해 행위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컨테이너차량를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를 즉시 허가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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