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규위반 운전자 사면되면 보험료할증은?
  • 교통일보
  • 등록 2005-07-27 08:37:42

기사수정
정부와 여당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를 포함해 대규모 사면을 추진하면서 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도 '사면'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650만명 규모의 '8.15 특별사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청와대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 면허 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382만명도 포함돼 있다.

보험개발원의 집계 결과, 행정처분 운전자 가운데 지난 3월말 현재 보험료가 할증되고 있는 자가용 운전자는 48만9천41명으로 영업용 운전자까지 포함할 경우 더 늘어나게 된다.

손해보험사들은 뺑소니, 음주, 무면허 운전은 1회 이상 적발될 때 10%,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신호 위반은 2회 이상이 적발될 때 5~10%의 보험료를 추가로 받고 있다. 현재 할증 기간은 2년이다.

문제는 보험료 할증제도가 2000년 9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번에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가 추진되면서 발생했다.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때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사면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행정처분은 그대로 두고 벌점만 사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운전자들은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된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보험료 할증도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보험료 할증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사면은 사법적인 조치이지만 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률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보험료 할증을 없앨 경우 보험료 환급 외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법규준수 운전자와의 형평성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처리 방향을 말하기 힘들다"며 "정부의 사면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심도있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프로필이미지

교통일보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