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특수고용근로자들을 법적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특수고용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3권 보장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홍 의원은 "10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ㆍ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된 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고용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노무와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만을 근로자로 인정해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고용계약이 없는 특수고용근로자들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화물노조 간부인 박종태씨가 대한통운으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한 개인 택배사업자들과 함께 사측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다 지난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특수고용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더욱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