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택시·용달화물차 차고지 의무 면제 등 추진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훈 의원)이 택시업계의 숙원사항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설치 허용과 개인택시·용달화물차 차고지 의무 확보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오전 수영구 남천동 시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의 버스 차고지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도록 허가제를 통해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범위에서 택시차고지를 설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에 택시 차고지 허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당은 또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차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조례안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등과 협조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9000여 명의 운전자가 차고지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인 연간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당은 이와 함께 현재 택시 차령(車齡)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정부가 지정한 해운대와 장림, 주례 검사소 등 3곳의 자동차대행검사소에만 허용하던 것을 관련 법률(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를 수행중인 시내 71개 민간 지정 정비사업장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택시 운전사들이 정비소로 갔다가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중 부담을 덜게 되고, 거리상으로 인한 불편과 영업차질 등 택시업계의 고충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당측은 밝혔다.
부산시당이 지난 3월 민생대책의 하나로'부산택시업계 고충해소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활동 해 왔으며 앞으로도 버스전용차로의 택시통행 허용 등 택시업계의현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