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1000㏄미만의 경형택시를 도입하고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규택시 수요 창출하고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1000㏄ 미만의 이른바 '경형택시' 기준이 신설됐다.
소형택시 기준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 1500㏄에서 1600㏄로 조정됐고, 3000㏄이상 고급형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요구하면 외부 표시등을 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택시 업계의 구인난을 덜기 위해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20세로 낮아진다.
또 운행거리·영업실적 등 미터기 운행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운송정보기록계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택시의 대기식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 대기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일반택시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허권자(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여건을 감안, 차고지 면적 경감기준을 25%에서 40%로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규 택시수요 창출을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택시업계의 구인난이 상당수준 완화되고, 배회식 영업에서 대기식영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에너지 및 운송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