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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영업용 화물차 보상 감차 실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5-10 22: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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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상 지나면 신청 가능…내달 10일까지 접수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이 다시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공급과잉, 물동량 감소 등으로 더 이상 화물차운송업을 운영하지 않으려는 사업자가 화물운송시장을 쉽게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1일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화물차운송업은 1999년 7월부터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차량이 급격히 증가한데 비해 물동량은 소폭 증가한데다, 최근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화물차가 84.3% 늘어난데 비해 물동량 증가율은 10.3%에 그쳐, 과잉 공급된 화물차 규모는 올해 9만60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하자 화물차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4년부터 시행중인 신규허가 동결과 함께 화물차운송업을 폐업할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화물차 감차사업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차령이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차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화물차 감차사업 시행을 시행했지만 총 66대의 화물차 감차가 이뤄져 실적은 저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2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지 1년이 지난 영업용 화물차는 감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감차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감차에 응할 경우 차량 및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반납해야 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차량가격과 국토부가 정한 기준상한액 이내의 폐업지원금을 보상받게 된다.

폐업지원금 기준상한액은 1t 이하가 570만원, 1t 초과 3t 미만이 720만원, 3t 이상 5t 미만은 930명, 5t 이상 8t 미만은 940만원, 8t 이상 12t 미만은 950만원, 12t 이상은 1090만원, 컨테이너 1040만원, BCT 1150만원, 기타 트랙터 1280만원 등이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1500만∼4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감차사업을 통해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차운송업에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된 차량은 폐차 및 공공사업 활용,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며, 국토부는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할 경우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나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화물차 보상 감차 외에 하반기에도 한 차례 더 보상 감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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