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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대폐차 차령 6년이내로 충당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7-26 2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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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의결
종전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차령이 3년 이내인 자동차로 충당해야 됐으나 앞으로는 차령이 6년 이내인 자동차로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3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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