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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직원이 교통사고 로비비 챙겨
  • 박대진 기자
  • 등록 2009-05-06 21: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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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수사과는 4일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개인택시 운전사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면서 금품을 받아 가로챈 전 인천개인택시조합 직원 A씨(52)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자동차공업사 대표 B씨(4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3월21일 오후 2시께 인천 부평구 갈산동 B씨의 자동차공업사 사무실에서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C씨(43)에게 "검찰에 손을 써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로비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 B씨는 검찰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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