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녹색물류 인증제' 내년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5-06 21:39:59

기사수정
  • 국토부, "물류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1% 줄일것"
정부가 물류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녹색물류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물류업체를 ‘녹색물류 기업’으로 인증하고 이들 우수 인증업체가 저공해 차량 도입이나 철도·해운 등 친환경 수송체계로의 전환을 원하면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녹색물류 기업 인증제를 오는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녹색물류사업 보조금 지급 등으로 내년부터 4년간 총1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전체 물류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1%(19만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20%는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며, 특히 수송부문 중에서도 화물운송단계에 30%가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물류기업·화주·학계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녹색물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친환경 수송수단으로의 전환, 저공해 장비 도입, 에코드라이브 실시 등 새로운 녹색물류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물류비와 기업물류비 등 기존 물류지표 외에 물류 효율화 정도를 계량, 평가할 수 있는 물류 프로세스 역량 성숙도 모델과 물류성과 평가지표(로지스틱스-KPI) 등 두 가지 새로운 물류성과지표 체계도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제도 시행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한 뒤 내년 중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