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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화여객 대표이사 긴급체포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5-07-26 2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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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구입 보조금 횡령 혐의
최근 심한 노사갈등을 겪다가 지난 18일 운수사업 면허가 취소된 대화여객의 대표이사가 제주시가 지원한 차량구입용 보조금을 회사 운용자금으로 임의 사용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경찰서는 24일 대화여객 대표이사 임모씨(39)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대화여객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제주시로부터 지난해 1월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억 여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를 회사 운용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는 것.

이와 관련 경찰은 임씨를 상대로 보조금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일 시내버스 업체인 대화여객㈜이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21대의 차량을 무단 매각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 임씨를 보조금 유용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시는 고발장을 통해 "임씨는 교통약자의 교통권 확보 추진 목적으로 지난해 1월 대당 1억6천만원씩 모두 3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저상버스 2대를 구입했으나, 보조금 교부 결정시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다는 교부조건을 무시해 버스를 매각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시는 대화여객이 대당 2천500만원씩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일반버스 19대를 매각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을 검토 후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충북 음성군이 대화여객으로부터 버스 21대를 구입한 H자동차 판매공사의 이전등록을 접수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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