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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화물차고지 건설 못한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5-03 2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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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8월7일부터 그린벨트에 화물차고지 건설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했다.

화물차고지는 그동안 사업자단체에 한해 그린벨트에 화물차고지와 그 부대시설을 건설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삭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에 금지된 시설은 화물차고지 및 ▲재활용품 분리시설 ▲공공청사 ▲전문체육시설 ▲국제경기대회시설 ▲과학관 ▲박물관 ▲치매병원 ▲화물차 차고지 등이다.

하지만 궁동장과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은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다.

또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계획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소규모 실내체육관과 노인요양시설의 건축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 내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건축 규모(건폐율 60%, 용적률 300%)를 자연녹지 수준인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각각 줄였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을 개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제지역으로부터 반경 5㎞안에 그린벨트 훼손지가 있을 경우 일정 면적을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민을 위해 별도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행위 뿐 아니라 토지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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