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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정기승차권 종류 확대, 할인카드 인터넷 발급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04-30 2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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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5월부터 여객운송약관 일부 개정·시행
5월부터 철도여객운송약관이 손님 위주로 크게 바뀐다.

코레일은 철도고객 편의를 위해 정기승차권 종류 확대, 할인카드 인터넷 발급, 승차권 결제(구입)기한 단순화 등 여객운송약관을 일부 고쳐 5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세한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혼용결제 승차권의 반환·취소수수료 지급 ‘고객이 원하는 대로~’= 앞으로 현금·포인트·신용카드 등 여러 결제수단을 혼용해 발매된 승차권은 반환 또는 취소 수수료가 생겼을 때 고객이 수수료지급수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철도승차권 결제(구입) 기한 단순화로 ‘고객의 이해가 쉽게~’= 코레일은 출발 2일 앞뒤로 나눠 3단계로 돼있는 철도승차권 결제(구입)기한을 2단계로 단순화해 철도이용객의 이해가 쉽도록 했다. 다시 말해 출발 3일전까지 예약한 승차권은 예약 다음날 24시까지, 출발 2일전부터 출발 30분전까지 예약한 승차권은 예약과 함께 결제하며 된다.

◇정기승차권 종류 확대로 ‘고객의 선택 폭 넓힌다’= 특정구간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용할 때 열차운임을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정기승차권제도의 경우 고객의 생활패턴이 다양해짐에 따라 내달부터 10일용·20일용·1개월용으로 종류가 많아진다. 지금은 15일용과 1개월용으로 판매되므로 그만큼 고객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특히 10일 이내 단기간 특정구간을 오가는 열차이용객은 교통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통신매체 반환신청으로 ‘고객 편의 극대화’=앞으로 역에서 산 철도일반승차권(MS승차권)도 천재지변, 교통사고, 질병, 도로정체 등의 사유로 열차를 터지 못한 경우 열차출발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 미리 반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열차출발 전까지 전화(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나 인터넷(www.korail.com)으로 하면 반환수수료(5~10%)를 뺀 나머지 돈을 돌려받는다. 반환금액은 열차출발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전에 출발역이나 승차권구입역에 해당 승차권을 내야 한다.

◇할인카드 발급·유효기간연장도 ‘집(회사)에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KTX를 포함한 열차운임의 15~30%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카드의 발급업무는 철도역을 찾아가서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내달부터 구입·재발급·유효기간 연장 등 할인카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고객이 직접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할인카드 온라인발급신청은 코레일홈페이지(www.korail.com)에 회원 로그인한 뒤 ‘나의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인터넷에서 발급 신청한 할인카드는 철도역에서 전용용지로 수수료 없이 재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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