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를 통해 당선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선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재판장:오선희 부장판사)는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낙선한 A(58)씨가 이사장 B(53)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B씨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06년 12월1일 치러진 제8대 이사장 선거 결선 투표를 앞두고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한 C씨에게 “후사하겠다”며 자신에게 표를 몰아줄 것을 부탁했고 결국 C씨 등의 도움으로 A씨를 제치고 이사장에 당선됐다.
B씨는 당선 후 같은 달 17일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 주차장에서 현금 500만원을 C씨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