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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중 DMB 시청' 단속 방침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05-11 02: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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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상용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운전 도중 DMB시청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로 간주돼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운전 도중 DMB 단말기로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시청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금지행위로 규정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해당돼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하면서 DMB를 보는 것은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를 가져오는 행위로 휴대전화 사용과 마찬가지로 단속대상"이라며 "DMB 시청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 통화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찰은 운전석이나 보조석 앞에 DMB 단말기 거치대를 설치해놓고 DMB를 시청하는 경우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물리도록 돼 있다.

경찰은 작년 한해동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행위를 18만3천여건 적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운전자들과 자주 실랑이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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