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택시요금을 평균 17.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최근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열어 어려운 경제여건과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해 택시요금을 평균 17.25%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본운임(2㎞ 기준)은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65m당 100원, 시간운임은 4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택시 요금은 택시사업조합이 조정금액 범위 내에서 요금변경을 시.군에 신고하면 인상되기 때문에 내달 초부터 인상된 조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요금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2006년 이후 택시요금이 동결된 데다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해 인상률을 최소화했다"라며 "20%가 넘는 타 시.도의 인상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