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사망자 7명 등 12명의 사상자를 낸 수유리 전세버스참사의 사고버스가 지입차로 운영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버스 지입차 관리의 허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입차량은 관광버스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 때문에 지입차량은 일정액을 관광회사에 내고 이름을 빌려 영업을 한다.
또 영세한 관광회사는 사업자 등록기준만 맞춰놓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입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지입차량은 회사가 차량관리나 정비 등을 회사가 책임져야하지만 차주에게 떠넘기는 게 현실이다. 사고버스도 최근까지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버스회사 대표로부터 무허가 업소에 버스정비를 맡겨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브레이크 이상유무를 운전사 이모(61)씨가 확인했는지 추궁, 브레이크 이상을 알면서도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26일 운전기사 이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씨가 운전하던 버스의 브레이크에 결함이 생겨 내리막길에 있던 아반떼XD 승용차를 덮친 뒤 160여m를 밀고가 승객 7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비감정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며 "버스를 국과수에 감정의뢰한 상태여서 차후 감정결과에 따라 관광회사 대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전세버스의 불법 지입차로 인한 사고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