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사택시 운전사들의 초과 수입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면서 생활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회사택시운송수입에서 사납금을 빼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생산고 임금)을 택시 운전사들의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택시 운전사들은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일정 금액(사납금)을 회사에 내놓고, 초과 수입은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 받아왔다.
그러나 개인별로 주야 근무시간이 다른데다 초과운송수입금이 각각 달라 최저임금 위반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들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했다.
다만 정해진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이외의 임금이나 복리후생적 임금, 초과운송수입금 등은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택시 사업자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뺀 월 임금총액이 월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모자라는 금액을 반드시 채워줘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령이 시행되면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 임금액이 증가하고, 월 임금액이 상승하면서 퇴직금이 함께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변동급여가 고정급여로 전환되면서 택시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2007년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해 영업 택시운전사들의 최저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는 오는 7월, 시 단위 지역에서는 내년 7월, 군 단위 이하 지역에서는 2012년 7월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