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개인택시 구입자들의 이자부담을 절반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종전에 이동식 사업자로 분류돼 보증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를 개선해 개인택시사업자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불황에 따른 택시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밝혔다.
1인당 보증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1000만원~2000만원까지이고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택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이며 세금체납, 소유부동산 압류 등이 있으면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개인택시 폐차시 특례보증을 받아 택시를 구입할 경우 차종과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약 3000대를 1600만원에 구입시 약 4%의 이자비용이 줄어들게 돼 연간 약 10억 4616만원의 이자가 경감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