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별 주유소 공급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는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매출액과 판매량을 판매가격 변경 후 24시간 이내,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일반대리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을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
주유소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는 사업자별 평균 판매가격을 수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해야한다.
또 석유제품 유통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를 판매하는 대리점끼리, 주유소끼리, 일반판매소 끼리 등 같은 업종간 제품 거래가 허용된다.
이밖에 석유제품 등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석유관리원이 설립된다. 대체연료 개발 촉진을 위해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도 가스액화연료류, 디메틸에테르연료류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 4사의 주유소 평균 공급가격을 일주일 단위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주유소간, 대리점간 석유제품 수평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판매업 가운데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은 같은 업종간 거래가 허용된다. 또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석유판매업자 등은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매출액과 판매량을 판매가격 변경후 24시간 이내에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