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교통안전체험교육 의무화 추진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운수업계가 한나라당 허천 의원 등이 추진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및 교통안전체험센터 의무화 교육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용자동차운수업 관련 전국 8개 단체(전국버스연합회·전국택시연합회·전국화물연합회·전국개인택시연합회·전국전세버스연합회·전국마을버스연합회·전국개별화물연합회·전국용달화물연합회)는 지난 16일 택시연합회 회의실에서 교통안전담당 실무책임자 회의를 열고, 최근 한나라당 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4486호)에 대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내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운행습관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및 그 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토록 강제(안 제55조 제1항)하고 있으며, 중대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한 교통안전 체험교육 의무화(안 제56조의 2)와 해당 규정 위반시 과태료(각각 1000만원 이하 및 5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운수단체 관계자들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과 교통안전 체험교육 의무화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 발생 △오지 교육장(경북 상주)에서 실시하는 비현실적 체험교육에 따른 운수종사자 수급난 가중 △계도절차 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하는 과도한 행정처분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대국회 건의활동 전개 등 공동 대응방안을 강력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8개 운수단체는 우선 제282회 임시국회를 대비해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개정법률안에 대해 육상교통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 일정에 맞추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허천 의원은 "현재 사업용자동차에 장착돼 있는 운행기록계는 대부분이 기록지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 기록을 분석해 운전자의 운전습관 등을 교정하는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운행기록계를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 사업자가 운전자 관리 및 교육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사업용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한다"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허 의원은 또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도 이론위주의 강의식 교육으로 이루어져 운전자의 실질적인 안전운전능력 배양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자신의 운전습관을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체험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