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보수교육’의 근무 인정 여부가 노사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의식개선이 시급하다.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매년 1차례 4시간씩 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징금 30만원을 물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업체들이 연장근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업체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데다 사납금 보전조차 해주지 않아 기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노사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이 교육이 회사가 아니라 택시운전사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명문화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보수교육은 명백히 사측과 운전사 모두를 위한 것인만큼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교육처럼 연장근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택시기사의 불친절, 법규위반 등에 대한 시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인만큼 사측도 이에 시비를 걸지 말아야 한다.
보수교육이 업무상 필요하고 강제 조항이 있을 경우 사측이 이를 공제하고 보상해주는 것은 법적으로도 보장돼 있다.
업체들이 운전기사 부족난을 겪고 있다면 휴무일을 이용해 교육을 받도록 하고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다. 물론 근무일에는 사납금 일부를 공제해줘야 한다.
시·도 택시사업조합들은 대부분 업체들이 노사협의에 따라 연장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불만이 있는 운전기사들이 보수교육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자들은 보수교육을 근무로 인정한다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며 당연한 일에 시비를 걸지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