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업계 노사협상 및 요금인상 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이모(55)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겸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부 본부장과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박모(49) 전 이사장, 불구속 기소된 부산시의회 김석조(60) 부의장은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본부장은 지난 2005년, 2006년 당시 택시조합 윤모 이사장에게서 1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택시조합으로부터 부적절한 돈 2억57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이 본부장은 명절을 앞둔 시점이나 회식 자리에서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수수한 총 금액이 570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배임증재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택시조합 돈 3억1000만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와 관련, "조합 정관상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반드시 업무추진 용도로 사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김 부의장은 "이틀 전에 재판기일을 통보받아 공소장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확인을 연기했다. 김 부의장은 택시업계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서는 택시운전사 수십명이 공판을 줄곧 지켜봤다. 이에 앞서 이들은 이날 부산지검 앞에서 택시 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