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운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현재 대리운전 위험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차주)는 9만3731명으로 1년 전보다 7.2%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별도의 보험에 들지 않은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보상하며 차주가 일반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붙여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연간 2만~3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1126만6000대인 점을 고려할 때 대리운전 위험 보험의 가입 비율은 0.8%에 그쳤다.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시킨 소속 대리운전자는 6만8859명으로 작년 2월보다 13.7% 증가했다.
금감원은 무보험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차주가 대리운전자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대리운전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리운전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고 길거리에서 만난 대리운전자를 이용할 경우 무보험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이종환 특수보험팀장은 "차주가 대리운전업체에 연락하고 기다리는 중에 다른 대리운전자가 호출을 받은 것처럼 접근하는 사례가 자주 생기고 있다"며 "호출업체의 대리운전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대리운전업체를 자주 이용하는 차주는 자신의 자동차보험 가입 때 대리운전 위험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