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부이사장, 18개 지부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해제돼 차순선 이사장 등이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제기한 이사장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10월16일 내린 조합 집행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및 2009년 2월9일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각각 취소한다"고 지난 9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차순선 이사장 및 부이사장, 18개 지부장은 최근 법원등기 절차 등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다.
조합은 지난달 19일 이사장 선거 무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24일 직무집행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이의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조합원인 고 모 씨 외 30명이 지난 2007년 12월3일 실시된 제16대 조합 집행부 선거와 관련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하자 김 모 씨 외 50명이 1심 재판결과를 토대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18개 지부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돼왔다.
한편 원고 측은 2심 재판결과에 불복, 지난 6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재판은 대의원총회의 정관변경 유·무효, 지부장 당연 임명제도의 조합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침해 여부, 기탁금 납부의 피선거권 침해 여부 등이 핵심으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결정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