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시내버스 광고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명목으로 수십 억원을 가로챈 광고 기획 및 제작사 대표이사 L씨(44)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L씨는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강남 역삼동 소재 사무실에서 "서울 시내버스 안에 동영상 광고기기를 설치하고 광고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 수익을 매월 12개월 간 배당하고, 12개월 차에는 투자 원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말로 K씨를 현혹시켜 990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53명에게 171회에 걸쳐 합계 28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L씨는 또 주로 나이가 많은 가정 주부들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