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됐을 경우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도록 한 '3진 아웃제'를 '2진 아웃제'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음주운전 적발 등의 횟수를 현행 3회에서 2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 볼 때 2회 반복으로 상습에 대한 판단이 충분하다”면서 “따라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음주운전 적발 횟수를 2회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사고 유발후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자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후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해 주취상태인것으로 판명될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고통사고처리특례법)에 처해지지만, 불응했을 경우는 ‘단순 측정불응죄’만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주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미국의 경우 각 주(州)법에 따라 음주운전 2차 이상의 위반자는 물론 1차 위반자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의 강한 행정처분이 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