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품목 컨테이너·철강…거래운임 매달 모니터링
화물운송 표준운임제가 오는 6월부터 1년간 시범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5차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에서 화물연대·화주단체·화물운송사업자단체 등 모든 참여주체들이 시범사업 방안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화물운송 표준운임제는 운송료 부담을 영세화물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화물차의 최저운송료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화물연대가 작년 6월 파업하면서 요구한 사항 중 하나로, 정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포함한 화물운송시장 안정화대책을 추진중이다.
시범사업은 오는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실시되며, 대상품목은 컨테이너와 철강화물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동안 품목별로 5개 운송업체와 운송업체당 운송구간 2곳을 선정한 뒤 운송업체, 협력업체, 차주가 각각 받는 거래운임 160개를 매달 모니터링해 표준운송원가와 표준운임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운임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