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승 밴형 화물차 일명 '콜밴'의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밴형 화물차업계가 "밴형 화물차의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은 직업자유 침해"라는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결정문을 통해 "사건조문의 입법목적의 중대성, 밴화물차의 부당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밴화물업계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밴화물차가 불법 여객운송을 하더라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사업정지 등의 경미한 행정처분만 받게 돼 처분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지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밴화물업계는 개정법률이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밴화물업계는 그동안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2008년 9월26일 밴화물차의 화물기준(중량 20kg, 용적 4만㎤ 이상)에 대한 합헌결정에 이어 이번에 밴화물차의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는 결정까지 나와 입지가 크게 좁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