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지역 운송사업자 가운데 개인택시, 용달화물차 등을 1대 보유했을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남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를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 운송업자는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아파트 외에 거주하는 사업자도 별도의 토지나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해 연간 20만∼25만의 사용료를 내는 부담이 있었다.
시는 차고지 설치 면제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