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의결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시 중고자동차의 성능 상태기록부 및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광고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기록부 및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서 소비자들이 허위 중고자동차 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번 개정안은 3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고시 개정(안)에 대한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4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