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중재 기간에 파업을 한 철조노조에 6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한국철도공사가 "파업으로 인해 150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51억7400여만 원)보다 많은 69억8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전체 손해의 60%만을 인정했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파업기간 중 대체인건투입비 8억32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했다"며 "파업 종료 다음날도 손해기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철과 KTX는 파업여파로 이용률이 감소했고 일반열차와 화물열차는 정상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중재회부 결정 이후 15일간 쟁위행위가 금지되는 사항을 위반했다"며 이는 불법파업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파업으로 인해 국민과 국가경제 심각한 불편과 부정적 결과를 미칠 수 있음에도 양측 모두 협상에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철도노조는 2006년 3월1∼ 4일 철도 상업화 철회, 해고자 전원 복직, 현장 인력 충원, 신규사업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며 파업투쟁을 벌였다.
이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의 승객 수송 업무와 화물 운송 등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회부결정을 내려 3월1∼15일까지 철도노조의 쟁의를 금지했다.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노조 측에 당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1심 재판부는 노조 책임60%만 인정해 51억 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