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택시업계 노사의 임·단협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배성범)는 24일 조합측이 택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등에도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고위간부 하 모씨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23일에는 하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씨는 택시조합 박모(49·구속) 전 이사장이 현직에 있을 당시 부산시 대중교통 관련 고위 간부로 있다가 지난해 4월 조합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하씨가 지난해 10월 택시요금 인상 등과 관련해 시와 조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하씨의 역할과 시와 조합의 유착 관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을 부산시로부터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시 부산시내 택시요금은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오르는 등 주행요금과 시간요금을 합쳐 평균 20.5% 인상됐고, 요금인상을 근거로 택시 노사는 하루 사납금을 1만1500~1만6500원으로 올려 노조원들의 반발을 샀다.
검찰은 택시요금 인상에 관여한 로비 의혹이 제기된 부산시의회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임단협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한 부산시 택시운송조합 박모 전 이사장과 부산택시노조 이모(56) 본부장을 이번 주 중으로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