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사고 시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고유발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차량 중심의 교통사고특례법 적용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책임이 비교적 가벼워 안전운전의식 제고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상해 정도를 정하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통사고특례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즉각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병에 이르게 한 중상해의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도록 교통사고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일정 정도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모두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이 나올 경우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통안전 관련 법과 제도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의 경우 현재는 0.05부터 처벌을 받지만 이 기준을 호주와 같이 0.03으로 낮추고 동승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 중 디지털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건널목 보행신호를 길게 하는 등 신호등 주기를 보행자 안전 우선으로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