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부품 불매운동 전개
자동차정비업계는 현대·기아차가 전국 A/S협력업체에 대한 가맹비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정병걸)는 지난 17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각 시·도 조합 이사장 및 전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8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항을 결의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현대·기아차의 A/S협력업체 가맹비 징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가맹비를 즉각 폐지하도록 촉구했으며 이같은 요구사항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국 4500여 정비사업체가 일치단결해 현대·기아차 및 부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정비연합회는 "현대·기아차가 A/S협력업체를 지정하는 불루핸즈와 오토큐라는 가맹점제도를 만들어 정비업체로부터 매월 66만원에서 99만원까지 가맹비를 징수하고 있다"며 "이는 정비수요 감소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정비업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연합회는 "가맹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완성차업체는 현대·기아차가 유일하며 이는 대기업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비업체는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3000~50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 하고 있으나, 현대·기아차는 수시로 시설변경, 간판제작비 등의 적지 않은 추가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는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식의 엄포와 감언이설로 정비업체들을 하수인으로 만들고 있다"며 "현대·기아차를 규탄하는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예정에 없던 계약체결을 종용하는 등 정비업계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상도의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연합회비 미납조합에 대해 회비 납부를 촉구하기로 하고 차기총회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관에 의해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연합회 정관개정과 관련해 시·도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 후 차기총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