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경찰서는 21일 요금문제 시비 끝에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이모(45) 경위에 대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이날 오전 1시43분께 안양시 비산동 모 음식점 앞길에서 택시기사 양모(47) 씨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양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를 받고 있다.
목격자 안모(38) 씨는 "택시기사와 승객이 길가에서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하며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운전기사가 바닥에 쓰러져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이 경위는 이날 서울에서 경찰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안양 집으로 가던 중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양 씨와 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위는 시비 끝에 양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내버려둔 뒤 현장에서 100m쯤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양 씨는 경찰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2시40분께 숨졌다.
경찰은 숨진 양 씨의 가슴과 목에 멍과 긁힌 상처 외에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요금 문제로 기분이 나빠 택시기사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한 기억은 나는데 술에 취해 다른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 씨가 숨져 시비가 된 택시요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택시 미터기에 찍힌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