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산 중고차량이 하자가 있는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상사내에 전시된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K씨(45)는 지난 16일 오전 1시4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중고자동차상사에 들어가 중고차량 8대(시가 2400만원 상당)에 불을 질렀다.
K씨는 지난해 9월 이 자동차상사에서 구입한 승합차가 최근 사고가 났던 차량임을 뒤늦게 알고 상사측에 반품하려다 거절당하자 시너를 중고차량에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