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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택시 5년간 횡령·탈세 3860억원"
  • 박대진 기자
  • 등록 2009-03-22 0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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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택노조, 사법기관에 택시회사 고발
인천시내 법인택시들이 임시직인 미등록 운전기사에게 주지도 않은 차량 연료(LPG가스)를 지급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최근 5년간 인천시 보조금 120여억원을 횡령하고, 3740억원을 탈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 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는 지난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내 법인택시의 사업주들이 충전소와 담합해 시로부터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받은 전체 보조금 612억3000만원 중 120여억원을 횡령했다"며 "이 같은 내용은 인천시가 지난 5년간 법인택시들에 지급한 LPG 유가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라고 주장했다.

민주택시본부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내 61개 법인택시의 운전기사는 총 7987명으로 이들 가운데 62.1%인 4958명만이 운전기사로 인천시에 등록돼 있으며, 나머지 37.9%인 3029명은 임시직(일명 스페어)인 미등록 운전기사이다.

민택본부는 "택시회사는 등록 운전기사에게 1일 평균 30∼50ℓ의 차량 연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미등록 기사에게는 차량 연료를 주지 않아 기사 스스로 연료를 구입하고 있다"며 "사업주들은 미등록 기사에게 연료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가로채고 있다"고 폭로했다.

실제 차량 70여대를 보유한 A사의 경우 지난 5년간 운전기사수는 평균 54.9명으로 이 기간에 총 6억3000여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은 반면, 70여대의 차량과 32.4명의 운전기사를 보유한 B사는 같은기간 10억8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A사와 3억7000여만원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B사는 A사보다 운전기사가 22명 정도가 적은데도 유류를 연평균 47만8000ℓ나 더 사용했고, 이에 따른 보조금을 연평균 7000여만원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운행 또는 보조금 과다청구 의혹을 제기했다.

민택본부는 또 "시가 작년 말 인천시내 택시회사 노조와 함께 미등록 운전기사 실태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가 갑자기 조사를 중단했다"며 "현재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인천시의회 의원의 압력으로 조사가 중단된 것이란 의혹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택시회사들은 또 미등록 기사의 차량 운행 수입금은 차량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매출액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 연간 평균 748억원의 세금을 탈루했으며, 인천시내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차량을 불법 증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택시본부 구수영본부장은 "그동안 택시운송사업조합과 3차례의 노사협의를 통해 인천시내 법인택시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와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탈루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환수조치, 사법기관의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은 법인택시에서 노사협의 하에 지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없고, 택시회사에서 채용한 기사 명단만을 시에 통보하기 때문에 미등록 기사수를 파악할 수 없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라고 말했다.

또 인천택시조합 측은 "민주택시본부 측이 주장한 미등록기사는 수습기사이며, 민주택시본부가 제시한 자료는 회사가 지출한 매입세액(간접세)공제분을 뺀 자료로 탈세는 있을 수 없다"며 "최근 인천시내 10여개 택시업체가 택시 양도양수를 했지만 사기업간에 이뤄진 사항이어서 조합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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