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국정과제인『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운수업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3월 23일부터 중대형 운수업체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과 사고다발업체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교통안전진단은 교통안전법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 지난해까지는 교통사고를 많이 야기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진단만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사고 개연성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중대형 운수업체도 3년마다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게 된다.
○ 특히, 특별교통안전진단은 작년 15개 업체에서 금년 100개 업체로 대폭 확대하여, 운수업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 우리나라의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는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자동차1만대당 교통사고건수의 경우 사업용 자동차(12.8건)가
비사업용(2.8건)에 비해 4배~5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이는 물론 운행거리가 많은 사업용 자동차의 특성도 있겠으나 사업용자동차가 비사업용자동차에 비해 사고율이 낮은 교통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 운전자의 과로운전과 잦은 법규위반 등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가 미흡한데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매년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은 운수업체의 경우 다음 연도의 교통사고 사상자수가 평균 30~40% 정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힌 공단은 이번 교통안전진단을 통해서도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금번 일반교통안전진단은 기존의 사고다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특별교통안전진단과는 차별화하여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 이에 따라 보유 자동차 대수가 많은 중대형 운수업체 중심의
일반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전체 교통사고예방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 또한 공단은 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은 운수업체 중 평가 결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국토해양부로부터 교통안전 우수업체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 이밖에도 공단은 교통안전진단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진단제도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서비스 사업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 특히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운수업체에 대하여 진단 후 고객만족 여부 및 불만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해피콜 조사를 실시하고
○ 진단업체별 개선권고사항 이행 지원, 주기적인 교통사고 모니터링 실시, 운전자 교육 지원, 사고 및 안전과 관련된 교재, 동영상 및 홍보물 배포 등 사후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 정상호 공단 이사장은 국정사업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원년”을 맞아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밀 관리를 통해 교통안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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