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대표 횡령한 3억원 용도 추적>
부산 택시업계의 '뇌물 임단협'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배성범 부장검사)는 16일 사용자 측이 노조뿐만 아니라 정관계에도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임단협을 전후해 노조 집행부에 돈을 주고 조합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한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박모(49) 전 이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관계에 금품을 살포한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발견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총 3억1700만 원의 조합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부산시내 택시요금이 전국 처음으로 평균 20.5% 오른 데 주목하고 이 돈이 요금인상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당시 부산시내 택시요금은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주행요금은 169m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41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부산택시조합 측은 요금인상을 이유로 노조 대표와 사납금 인상 협상을 시작했으며, 협상 때마다 룸살롱 접대를 통해 같은 해 12월 사납금을 1인 1차(택시 1대당 운전사 1명)와 2인 1차(택시 1대당 2명)에 대해 각각 1만1500원과 1만6500원 올리는데 합의했다.
사납금 인상은 택시 요금을 올렸을 때만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금은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도 보고하게 돼 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공금을 횡령한 시기와 택시 요금인상, 사납금 인상 등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2005년 12월과 2006년 1월 윤모 전 이사장도 2차례에 걸쳐 노사협상에 전권을 갖는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 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 이모(55) 본부장에게 2억 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으며 당시에도 11.29%의 요금 인상에 이어 사납금도 인상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후 메모지에 등장하는 정관계 인사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