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경제위기를 맞아 대중교통 이용증대를 위해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도 후불식 신용카드나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와 같이 별도의 '대통교통비 소득공제'를 신설해 중복공제를 허용해 달라는 것.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의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도록 해 달라"며 "교통혼잡비용과 온실가스 감축, 소비진작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200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9%인 24조6000억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고, 6억 이산화탄소톤(tCO2)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한 "오래전에 친환경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한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며 "캐나다는 2006년 7월부터 1개월 이상의 대중교통 정기권을 구입한 경우 이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해왔으며 미국, 영국 등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버스카드 등 이용비용에 대해 별도의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당국은 보조금을 과세 대상 급여로 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의는 "소득공제가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등의 비용을 과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해주는 것이고 대중교통비 또한 출퇴근 등 생계와 직결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소비진작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