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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제도개선 '다람쥐 쳇바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3-14 02: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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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년간 그 내용이 그 내용"…'도입-무산' 반복
<業 특성·현실 경시…국회 상정 개정안도 성과 의문>

화물차운송제도가 수십년간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제도개선을 되풀이하면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화물차운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같은 제도 개선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따지고 보면 수십년간 그 내용이 그 내용으로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제도 개선안이 마련돼 반복되고 있으며 시행착오를 겪으며 결국 제자리를 면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화물제도 개선안은 국내에 해방직후 화물차운송업이 태동한 이후 십수차례에 걸쳐 마련되고 시행됐으나 크게 나아진 것은 없는 형편이다.

이같은 이유는 무엇보다 화물차운행 특성과 현실을 무시한 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꼬집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안도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골격을 바꾸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민·당·정 합동TF팀을 구성해 수차례의 회의와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김기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화물차운송시장은 공급과잉에 따른 운임하락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태에서 다단계 거래, 지입제 만연 등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겹쳐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화물차운송산업의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화물차운송 제도개선에 대한 당·정의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화물사업자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 제도 자체를 변경하지 않으면 언제든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극한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안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그 내용으로 결국 다시 원점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도되고 있는 화물차운송업 제도개선의 핵심은 운임덤핑 방지와 다단계 폐지, 지입제 폐지 등이다.

이번 개정안 역시 종전에 나온 제도 개선안과 크게 다를바 없으며, 수십년동안 거의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업계의 불신을 받고 있다.

업계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도입-무산-도입-무산되는 등 악순환을 겪고 있는 내용으로, 이같은 정부의 잦은 제도 개선 시도로 인해 업계의 혼란과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화물운송제도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가허가제 신설이다. 실제 운송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선 가허가제를 발급하고 일정기간 운송실적을 제출한 자에게 본허가를 교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만 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특정업체에 증차요인이 발생하고 상술에 의한 증차가 과잉돼 결과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다단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운송의무제의 도입이다.

화물운송업체는 수탁 받은 화물의 50% 이상을 회사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한다. 사실상 직영을 명시한 것으로, 2010년 30%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당·정의 계획이다.

하지만 운송업체들은 신규 차량 증차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정된 물량에 과당경쟁으로 운임덤핑이 성행, 운송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국을 무대로 운행하는 화물차 특성상 직영은 도저히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세째, 일정기준이상 운송실적을 2011년부터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다. 일정기준이상의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송하지 않으면 사업면허 취소까지 하도록 했는데 이것 역시 한정된 물량시장에서의 과당·출혈경쟁으로 시장이 크게 혼란해진다는 것이 업계의 예측이다.

또 실적이 나쁘다고 사업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위헌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

업계는 이번 개정법률안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될 우려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노리는 화물차운송사업의 안정화, 경쟁력 강화라는 기대와는 정반대로 과당·출혈경쟁으로 인해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수익성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화물운송업체 사장은 "그동안 화물연대 파업 등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가 전시효과적으로 제도 개선을 마련한 느낌이 강하다"며 "현실을 무시한 규제 강화 보다는 업계를 지원·육성해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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