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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 위헌 결정…개정안 마련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03-14 02: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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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중상해 사고 보험가입했어도 공소 제기
헌법재판소가 종합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중과실 운전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법무부가 법률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헌재의 위헌결정취지를 반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교통사고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교특법 제4조1항 단서에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1항 또는 2항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해 교통사고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기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가해자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경우가 기존 음주운전·뺑소니·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서 중상해 결과발생시까지 13개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중상해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규정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처리는 대검이 이미 밝힌 지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중상해의 기준은 판례와 외국 입법례, 학설과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로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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