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10만원 위조수표를 사용한 20대 여성이 위조수표를 한번 사용했던 동일한 택시에 또 승차해 범행을 하려다 운전기사에게 붙잡혔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유가증권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Y씨(22.여)는 10만원권 위조수표를 사용했던 택시에 또 승차했다가 같은 운전기사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Y씨는 지난 1월 14일께 전남 영암군에서 J씨(45)가 몰던 택시를 타고 인근 장흥지역까지 간 뒤 10만원권 위조수표를 건네고 잔돈을 받았다.
Y씨는 50여일 뒤인 지난 4일 밤 영암군에서 또 다시 J씨가 몰던 택시에 승차한 뒤 인근 장흥지역까지 가줄 것을 요청했고 10만원권 위조수표를 다시 사용하려다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