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미경 의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지판과 노선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정미경 의원(한나라당ㆍ수원 권선구)은 시각장애인이동편의 증진을 골자로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에 시각장애인 점자 표지판과 노선도, 주변안내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 2005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가운데 일반택시, 장애인콜택시 이용 비율은 8.4%인 것에 비해 버스나, 지하철, 전철 이용률은 무려 43.0%에 육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5년 1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했지만 대중교통시설에 점자 표지판과 주변안내도 등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정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장애인 지원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