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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조합, 야간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 시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3-02 2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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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야간에 발생하는 공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3월부터 야간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화물공제조합은 화물차량의 특성상 야간운행이 많아 야간사고접수 체계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장출동 전문업체인 마스터자동차관리(주)와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야간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 업무를 개시하기로 했다.

야간사고접수의 업무 대행시간은 평일(월~금)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주말(토, 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운영되며 사고 접수시 현장출동을 요청하면 사고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출동업체에 연락해 30분 이내에 사고현장에 도착하게 된다.

현장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공제사고의 경우 사고 사실만 접수하면 되며 현장출동을 요청했을 경우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단, 사고이외의 차량 정비 및 고장으로 인한 긴급 출동서비스는 제외된다.

화물공제 가입 차량은 전국 어디에서든지 1577-8278로 연락하면 야간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평일 근무시간과 휴일 및 공휴일 당직시간에는 해당지역의 화물공제조합으로 바로 연결되며, 이외의 시간에는 대행업체의 콜센타로 연결돼 서비스를 받게 된다.

화물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업무제휴로 적극적인 초동조사 구현 (타사와 과실경합 사고 시 유리한 위치 점유) 및 완벽에 가까운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피해국민에게 질 높은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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