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위반행위에 대해 1/2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망원인 중 약 73.6%가 보행 중에 일어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형이나 과태료'의 1/2까지 가중처벌 되는 위반사항은 ▲자동차 통행 금지 및 제한 위반 ▲자동차 주정차 금지 위반 ▲자동차 운행 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위반 할 때 등이다. 또한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도 개정안에 담았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 의무화 및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5월에는 아동안전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에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원 17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