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합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중과실 운전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송모씨와 소모씨 등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7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헌재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27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고 밝혀 중상해의 범위와 가해자의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법무부ㆍ검찰 등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 조항으로 인해 11대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가해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호 합의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11대 중과실은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운전 위반 ▲음주운전 위반 ▲보도침범 사고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11대 중과실만 저지르지 않았으면 가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아 운전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재판부는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 경위,피해자의 과실 등을 살펴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며 “교통사고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보다 매우 높고 이런 면책조항의 사례는 선진 각국에서 찾기 힘들며 가해자는 자칫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기 쉽고 사고 처리를 보험사에만 맡기는 풍조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선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명시했다.
앞서 송 씨는 2007년 12월 손모씨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치여 다쳤으나, 손씨의 차량이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로 검찰이 손씨를 불기소 처분하자 이듬해 1월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소 씨는 2004년 9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 앞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이모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전치 1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으나, 역시 검찰이 이 법령을 근거로 이씨를 불기소처분하자 2005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운전자 중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전과자가 양산되고 책임과 보상을 둘러싼 분쟁도 급격히 늘어나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항으로 인해 인신구속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종합보험 영업 등으로 손쉽게 이득을 챙겨온 보험업계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택시나 버스,택배 업계에서도 적지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