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2일 중앙고속 노조위원장 전모(5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노조 총무국장 이 모씨와 함께 작년 5월 노조원 홍모씨로부터 특정인을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면접 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석, 높은 점수를 줘 취업시켜준 뒤 홍씨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등 1년여동안 입사지원자 18명으로부터 취업사례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중앙고속 노조가 200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운전사 채용 대가로 1인당 100만∼300만원씩 받아 왔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벌여 왔다.